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아가는 기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현지에서의 특허 및 디자인 특허사무소 분쟁 가능성입니다.
디자인권은 국가별 독립 원칙 , 한국에서 확보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따라서 수출 기획 단계에 꼭 해외 권리 확보를 완료해야 합니다. 이때 헤이그 시스템 등 전략적인 방식을 백분 활용해야 합니다.
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특허 사무소나는 나라마다 법률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선의 등록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.
자칫 박람회에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다가는 디자인을 먼저 선점해 버리는 최악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한번 기회를 빼앗기면 이를 되찾아오는 데 수수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